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 체육센터’ 의 생활 체육지도 사였던 사람이고, 피해 아동 D(14 세) 은 위 체육센터의 탁구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16:00 경 사천시 B에 있는 ‘C 체육센터’ 1 층 탁구장에서, 피해 아동이 탁구를 치던 중 탁구채로 탁구대의 모서리 부분을 쳐 탁구채의 고무가 찢어져 피해 아동에게 탁구채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아동이 이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 아동의 배 부위를 3~4 회 찌르고 오른쪽 손목과 팔꿈치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 길이 100cm, 지름 1.5cm) 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4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상처 부위 사진, 탁구장 내부 영상 캡 처 사진, 대나무 및 알루미늄 막대기 사진
1. 속기록 (D)
1.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아동 신체적 학대),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