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5. 10. 6. 경 보령시 C에 있는 위 B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 주 )D 과 사석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회사 이사 E에게 “ 석산의 소유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나중에 석산을 매입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사석을 납품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본격적으로 사석을 생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데, 사석대금을 미리 지급하여 주면 사석 납품을 보다 좋은 조건으로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석산 소유자 F 과의 임대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 기일 2015. 9. 15. 경까지 F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석산 임대계약이 이미 파기되었고, 임대계약이 파기된 후에는 위 석산에서 채석작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사석 납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사석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B의 대표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석 납품 계약서 사본, 각 사업협정 계약서( 사본 포함),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 석산 소유자 F 과의 전화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