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166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5세) 는 약 14년 간 같이 살아온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20:00 경 경북 청도군 D 자가 마당에서 피해자가 나무 막대기( 길이 100cm, 직경 5~8cm )를 들고 트럭을 부수려고 하자 피해자의 막대기를 뺏은 후,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1회, 양쪽 무릎 부분을 4~5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및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 사진, 가족관계 증명서,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를 발부한 의사 진술 청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호 폭행 사건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