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1 2016고단20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 15:00 경 고흥군 E 마을에 있는 공동 작업장 앞에서 어업권 보상과 관련하여 평소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B(74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지게 막대기( 길이 약 100cm) 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리고, 배 부위를 찔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7 세) 의 위 1 항과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지게 막대기( 길이 약 120cm) 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및 지게 막대기 촬영한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공통사항 : 피고인들에게 동종으로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 위험성이 매우 크지는 않았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인근 주민으로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을 넘어서 향후에도 관계를 개선하거나 서로에 대해 전혀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 : 피해자 B의 상해 정도, 피고인 A의 물리력 행사 정도에 비추어 본 위험성이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 : 동종 전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