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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207387
채권양도통지청구
주문

1.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2018. 4. 12. 대구지방법원 2018년 금 제2484호로 공탁한 28,34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원고의 남편인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4. 6. 19. 피고(개명 전: E)를 대리한 F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대구 수성구 G아파트, 102동 1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재건축 입주권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갑 제1호증, 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계약내용 - 매매대금: 305,000,000원 - 계약금: 70,000,000원(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중도금: 205,000,000원은 2014. 7. 30. 지불한다.

- 잔금: 30,000,000원은 이전고시 확정 후 특약사항 2번에 따라 지불한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재건축입주권(2동 214호, 대물권리가액 18평 116,712,000원) 계약임

2. 본 계약은 재건축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이전고시가 확정이 되면 매도자 명의로 건물을 취득 후 매수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며, 이전고시 및 건물 취득 시까지의 모든 절차 및 비용은 매도자가 부담한다.

5. 조합으로써 모든 권리와 의무는 잔금일 기준으로 승계한다.

나. 1) 원고 등은 2014. 11. 10.경 피고와 사이에 제1차 계약 내용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계약(갑 제8호증, 이하 ‘제2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다만 계약서의 계약일자는 제1차 계약일인 2014. 6. 19.로 기재하였다

),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이 그 계약서에 확인자로 기명, 날인하였다. 2. 계약내용 - 매매대금: 305,000,000원 - 계약금: 70,000,000원(계약시에 지불 함) - 중도금: 300,000,000원 230,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을 2014. 11. 10. 지급한다. - 잔금: 5,000,000원 이전고시 확정 후 지불한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재건축입주권(2동 214호, 대물권리가액 18평 116,712,000원) 계약임(신규 102동 1502호). 2. 조합원으로써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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