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4나56201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9. 9.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로부터 그 소유의 인천 남동구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A동 3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E는 2012. 4. 23. G에게 이 사건 원룸을 매도하고 2012. 4.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2. 8. 20. G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8. 22. 이 사건 건물 A동 302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임대할 부분 : 등기상 302호 문패상 302-4호의 주거부분 전체 임대차보증금 : 2,200만 원(계약금 300만 원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900만 원은 2012. 8. 22. 지불한다) 존속기간 : 2012. 8. 22.부터 2014. 8. 21.까지 특약사항

1. 302호는 하나의 구분된 독립가구이나 임대목적으로 3개의 호수(304호, 305호, 306호)로 구분되어 있으며 본 계약은 304호 계약임. 3. 관리비는 관리대행되며 관리규칙에 의거 별도로 낸다.

4. 등기부등본상 채무자 E 근저당권자 남부천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금 75,140,000 원이 설정된 상태의 계약임. 5. 등기부등본상 채무자 E 근저당권자 A B 채권최고액 금 420,000,000원이 설정된 상태의 계약임 중개업자 : H 부동산(대표 I)

다. E에 대한 채권자 남부천새마을금고는 2012. 9. 6.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3. 8. 26. 실제 배당할 금액 116,528,697원 중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순위로 22,000,000원을, 2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남부천새마을금고에 61,714,73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 원고들에게 32,813,96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