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G 사이의 매매계약 G는 2008. 8. 14. 피고(당시 회장 H)로부터 남양주시 I 임야 65,684㎡(약 19,869평, 이하 모두 같은 리 토지들로 지번 이하만 기재하거나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를 매매대금을 5,762,000,000원으로 하고, 그중 계약금 576,200,000원은 계약 시, 중도금 2,304,800,000원은 2008. 12. 16., 잔금 2,881,000,000원은 2009. 4. 15.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 A의 매매계약서 작성과 지불각서 작성, 매매대금 지급 등 계약내용 매매대금 일십억 오천만 원 (1,050,000,000원) 계약금 일억 원(10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영수함 중도금 이억 원(200,000,000원)은 2009. 11. 18.에 지불한다.
오억 원(500,000,000원)은 2009. 11. 25.에 지불한다.
잔금 이억 오천만 원(250,000,000원)은 소유권 이전시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1) 매매면적에 대하여 증가감시 매매 평당가격으로 정산한다. 2) 단지 내 공유지분 면적은 8%로 한다
(4%). 3) 특약사항 첨부 4) 본 계약은 매매 약정이므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계약서 및 본 건 중개대상확인서 등을 다시 작성한다.
5) K 하단 부분으로부터 위 매매면적을 분할한다. 매 도 인 주소 서울 송파구 L건물 M 종중 (날인) 주민등록번호 N 전화 O 성명 대)G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성명 특약사항 (다음 장에 첨부된 것) 매수인은 본 토지를 노유자시설 부지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취득하므로 매매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로 위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쌍방은 위약금 없이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
위 허가조건은 매매토지 중 선분할 토지에 대한 인허가를 선행하고 준공된 이후 순차적으로 매수인 명의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진입도로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며 소유지분율은 8%의 비율로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