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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16 2016가합202196
계약해지확인의 소
주문

1. 원고 A과 피고가 2013. 10. 23.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3. 10.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매매대금) ① 원고 A과 피고는 매매대금 및 지불시기를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매매대금은 8억 1,9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하고, 잔금 7억 3,900만 원은 2014. 1. 23. 지불한다.

㉯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의 매매대금은 49억 7,08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4억 9,7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하고, 잔금 44억 7,380만 원은 2014. 1. 23. 지불한다.

특약사항

1. 현 지적 공부 상태로 매매계약 한다.

2. 본 매매 계약은 자동차 1종 공업사로 개발행위 허가 조건부 계약임

3. 위2항 개발행위 불허가시 계약금은 배액 배상없이 즉시 피고에게 반환한다.

4. 원고 A은 개발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에게 제공한다.

5. 개발행위 허가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6. 개발행위 허가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성남시 건축허가 심의로 지연 연장시 자동 연장으로 합의한다.

7. 잔금기일은 개발행위 허가 후 15일 이내로 한다.

8. 개발행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토지사용승낙서, 인감)는 개발행위 허가 이외에는 사용 불가함

9. 개발행위 허가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파기시 건축허가 명의는 원고 A에게 명의 변경하기로 한다.

10. 위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부동산 매매 관례로 한다.

나. 원고 B은 2013. 11.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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