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부동산 표시 소재지 란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C상가 210호”, 토지지목 란에 “대지”, 면적 란에 “1237.23㎡(약374.9평)”, 건물구조 란에 “철근콘크리트”, 용도 란에 “근린상가”, 임대면적 란에 “314.55㎡(약 95.3평)”, 계약내용 보증금 란에 ”이억 오천만 원정(₩250,000,000)“, 계약금 란에 ”이억 오천만 원정(₩250,000,000)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임대료 란에 ”사백만 원정(₩4,000,000)원정은 매월 말일에 후불로 지불한다“, 임대기간 란에 ”2012년 2월 6일부터 2014년 2월 6일까지(24개월)로 한다”, 특약사항 란에 "1. 매월 임대료는 후불로 임대인 계좌로 송금한다,
2. 기타 사항은 임대차 관례에 준한다
”, 일자 란에 “2012년 2월 6일”, 임대인주소 란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D APT 806동 1502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전화번호 란에 ”F“, 성명 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보관 중이던 G 명의의 도장을 찍어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H, I 등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2. 14.경 용인시 수지구 C상가 210호 ‘J 노래연습장’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상가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