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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5나204719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매매약정]

2. 계약내용 매매대금: 1,040,000,000원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980,000,000원은 2009. 10. 30. 지불한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부동산이므로 매매예약 약정에 해당함. 2. 토지거래허가가 불허시 본 약정서는 무효로 한다.

3. 은행대출이 안될시 본 약정은 조건 없이 무효로 한다.

4. 매수인이 이미 획득한 건축 인허가상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서류를 잔금시까지 중개업소에 보관한다.

5. 매매대금 10억 4,000만 원 중 9억 4,000만 원은 명의이전시 지불하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하여 2010. 4. 말경까지 정산하며 잔금시 명도된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설정 및 현금보관증을 해주기로 한다.

1억 원에 대한 성격: 전체 면적 중 매수인 거주지 관계로 명의이전이 되지 않는 부분(약 148평 정도)에 대한 미지급금임. 6. 매수인 자격조건 될 경우 언제든 명의를 이전해주고, 미지불된 1억 원을 매도인에게 동시 지불키로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2. 계약내용 매매대금: 940,000,000원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840,000,000원은 2009. 10. 30. 지불한다.

원고는 2009. 9. 3. 피고와 사이에 남양주시 C 답 1,990㎡(2009. 9. 25. 그 일부인 답 490㎡가 남양주시 D 답 490㎡로 분할되었는바, 분할 후 C 답 1,500㎡를 ‘C 토지’라 하고, 분할 후 D 답 490㎡를 ‘D 토지’라 한다), E 답 698㎡(이하 ‘E 토지’라 한다), F 답 88㎡(이하 ‘F 토지’라 한다) 합계 2,776㎡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4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 약정서(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해 10. 20. D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2,286㎡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4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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