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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30 2020고단223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233』

1. 피고인 A

가. 2020. 5. 25. 20:50 경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5. 25. 20:5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B( 남, 63세) 과 자리 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을 왼손에 집어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은 다음 쇠 젓가락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5. 25. 23:15 경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5. 25. 23:15 경 위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B과 우연히 마주쳐 재차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지팡이( 길이 90Cm) 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남, 62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지팡이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 눈썹 부분 피부가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2723』

3. 피고인 B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1. 20. 21:10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탁자를 밀어 넘어뜨려 그 위에 놓여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기 밥솥 1대와 휴대용 가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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