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8. 21: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B의 집 앞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18. 21:39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상피고인) B(60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연인 사이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F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던 철제 테이블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상피고인) A(여, 53세)로부터 위 1.나.
항과 같은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