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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2.01 2020고단434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의 친아들이고, 피해자 C(여, 17세)과 남매사이이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0. 5. 2. 19:3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아들 E(남, 7개월)의 빨래를 제대로 개어 놓지 않고, 자신의 처에게 'F'라고 이름을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애기 옷을 왜 서랍 앞에 집어던져 놓았냐 씨발 왜 건드리냐고 어디 며느리 이름을 함부로 불러 남의 집 귀한 딸 이름을!”이라고 소리치다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배 가까이에 들이대며 “죽여줄까 죽여줄까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20. 5. 4. 16:30경 논산시 G에 있는 'H' 매장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아내 이름을 부른 것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소리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자루(길이 68cm, 지름 3cm)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3. 16. 09:5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여동생인 피해자 C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자, 논산시 부창동에 있는 해창건널목 버스정류장까지 쫓아가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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