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은 2018. 3.경부터 2018. 9. 11.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사무실에서 가상화폐 채굴사업을 함께 한 사이로 피고인은 가상화폐 시세가 떨어지자 그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하는 등 괴롭혀 왔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8. 3. 27. 13:00경 위 사무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쿨링팬과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2회, 머리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11. 14: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8. 5. 4.경 위 사무실에서부터 파주시 D에 있는 E 골프장으로 가는 피해자 운행 F 니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8. 7. 1. 15: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어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