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 B(여, 73세)이 피고인 소유의 TV를 부수었다는 망상에 빠져 2020. 8. 26. 06:5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라쳇 핸들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과 전자 잠금장치 1개를 각 내려쳐 출입문을 수리비 6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전자 잠금장치 1개를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각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범행한 직후인 2020. 8. 26. 0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E동 1-2라인 공동현관 출입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16cm , 총길이 28cm )을 들고 피해자 B(여, 73세)을 찾다가 마침 그곳에 위 아파트의 경비원과 함께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2, 3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전완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B을 때리던 중 이를 말리는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F(남, 62세)의 무릎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사진 8장 수사보고 피해자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