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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20 2018고단999 (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24. 23:35경 거제시 B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4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 D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위 D와 행인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근처에 있던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재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으며, 계속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다가,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C을 폭행하다가, 피해자 E(29세)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면서 “칼! 칼! 칼 뺏어요!”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든 채 피해자에게 달려갔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향하여 위 가위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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