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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0 2018고단194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아내인 C 명의로 구입하면서 구입 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승용차 구입자금으로 3,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7. 12. 27.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 1,7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그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키지 않는 등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30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담보상실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기한이익상실 예정안내

1. 수사보고(참고인 성명불상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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