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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4 2014노2115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차량을 E에게 양도담보로 넘겨주어 피해자 회사의 추급권 행사를 어렵게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경 C 명의로 D 인피니티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24개월 동안 매월 1,646,650원씩 상환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 채권가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31.경 의정부시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E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약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비록 피고인이 F을 통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상대방인 E의 신원과 연락처를 사후에라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E과 전화통화를 통하여 채무의 변제와 차량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E에게 처음 몇 달은 이자를 지급하며 차량의 회수의사를 보였던 점, ④ 피고인은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하면서 E에게 차량포기각서 등 제3자에 대한 양도ㆍ양수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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