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2011. 7. 22. D로부터 D 소유의 부산 사하구 E빌딩 2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7.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D에게 위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25. 부산지방법원 2012타채1453호로 C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2. 1. 27.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D에게 송달되었다.
다. C은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호프집을 운영하였는데, 그러던 중 2013. 2. 5. D로부터 피고 앞으로 2013. 1. 2.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피고는 2013. 3. 31. C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 명의를 C의 딸인 G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G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200,000원, 임대차기간 21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C은 2013. 3. 31. 위 F 호프집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G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부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에 있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