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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50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양수금 2,233,572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채권을 피해자 주식회사 엘씨대부에서 승계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았다.

이후 피해 회사는 위 채권 확보를 위하여 2014. 5. 26. 대구지방법원에 피고인이 C 소유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빌라 105동 202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최고액 2,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28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같은 해

6. 2.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인 C에게 송달되었다.

그 무렵 C의 남편인 E으로부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송달된 사실을 전해 들은 피고인의 처남 F은 위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린 다음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의 명의를 F의 며느리인 G으로 변경하기로 공모하고, 2014. 6. 10.경 확정채권양도를 이유로 위 근저당권자 명의를 피고인에서 G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근저당권부 채권을 G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달증명원, 이행권고결정, 집행문,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화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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