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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4 2014나7516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2. 8. C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102동 11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10.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대리인 E를 통해 2010. 12. 16. F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2. 30.부터 2012. 12. 29.까지 2년, 차임 월 300,000원(매월 30일 지급)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임차인이 F의 처인 G(개명 전 이름 H)으로 변경되었고, G은 2011. 2. 10. 전주시 덕진구 I 주민센터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2. 20. 전주지방법원 2012카단4752호로 F, H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6,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어서 원고는 F을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2가단39365호로 본안 판결을 받은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7. 29. 전주지방법원 2013타채6211호로 F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주시 덕진구 I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은 F이다.

F은 2011. 2. 10.경 원고로부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타채60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임차인 명의를 G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는 F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허위로 변경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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