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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나3461
추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 2013. 4.경 이전에는 월세가 연체된 사실이 없다고 자백하였으므로, 제1심이 C의 임차기간 동안 1,000만 원의 연체차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위 자백에 구속력에 반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인 2014. 8. 19. 법정에서 2013. 4. 이전에는 월세가 연체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이전 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2013. 2. 5.부터 임차인 명의를 C에서 G으로 변경한 2013. 3. 31.까지 C이 피고에 대하여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할 연체차임 1,000만 원은 C이 이전 소유자인 D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연체차임이므로 피고의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의 위 진술이 제1심의 사실인정과 상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3. 3. 31.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 명의를 C의 딸인 G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G과의 사이에 2013. 3. 31.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임대차기간 21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은 C이 다른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민경과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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