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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2 2019나1624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7. 1. 25. 피고로부터 서울 노원구 D 제1층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7. 2. 13.부터 2022. 2. 13.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C은 2017. 2. 13.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는데, 위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 원은 원고로부터 차용해 조달하였다.

그 무렵 C과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위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으로 추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차임 지급이 지체되자 원고와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03515호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18. 4. 27.자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위 화해권고결정사항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C과 원고는 2018. 6. 13.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한다

(결정사항 제2항 전문). 피고는 C과 원고에게 6,000만 원에서 2,89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제3항 전문)

다. 한편,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ㆍ추심명령 4건과 채권가압류 1건이 2017. 1. 31.부터

9. 19.까지 피고에게 송달되어 압류가 경합되었다

(위 각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의 청구금액의 합계액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훨씬 초과한다). 라.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사항 제3항 전문이 정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2018. 6. 15. 위 각 채권압류ㆍ추심명령과 채권가압류의 채권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년 금제2272호로 3,105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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