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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52050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12. 9.경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양천구 E 소재 12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F호(전용면적 175.62㎡, 임대면적 225.32㎡,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임차인 지위를 권리금 35,000,000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4. 12.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4,200,000원(부가가치세 420,000원 별도, 이하 표시되는 차임은 모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이다), 임대차기간 2014. 12. 12.부터 2015. 12. 11.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기간 만료 이후 다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C은 2016. 4.경 원고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는 2016. 4. 28.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고 임대차기간은 2016. 12. 11.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6. 11. 2.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4,41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2. 12.부터 2017. 12. 11.까지로 하여 갱신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31. G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 지위에 대한 권리를 권리금 4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7. 9. 19.경 G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월 차임을 6,148,000원으로 요구하였고, G은 이를 거절하여 피고와 G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

바. 피고는 2018. 4. 17.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H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5,2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6. 10.부터 2020. 6. 1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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