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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17 2016가단67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39,6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경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지정하는 B회사 C의 공장으로 합계 59,939,682원의 철강제품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25.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 59,939,682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C은 D의 명의로 2015. 4. 6. 원고에게 1,800만 원을, 2015. 4. 17. 1,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발주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발행하고 철강제품을 공급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9,939,682원(= 59,939,682원 -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철강제품을 C 운영의 공장에 공급할 당시 C의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어 C이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의 E, 피고측의 F, C은 편의상 C 대신 피고 명의로 발주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기로 하고 향후 C이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완납하면 세금계산서 수정신고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실제 철강제품을 사용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도 C이므로 원고가 아니라 C에게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철강제품을 인도한 장소가 C의 공장인 사실, C이 위 철강제품을 사용하고 C의 요청에 따라 D이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의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철강제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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