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8가단6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2,755,7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19. 및 2015. 7. 17. 피고 A에게 경북 성주 현장에 물품(H-빔)을 납품하였고, 피고 A은 원고에게 그 다음달 말에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A은 원고에게 피고 B가 운영하는 C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공급받는 자를 피고 B(C)로 하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 A은 원고에게 총 물품대금 57,755,725원 중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12. 15. 나머지 물품대금 잔액 52,755,725원의 지급을 위하여 원금 52,755,725원, 변제기 2015. 12. 23., 이자 연 7%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해 주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의 당사자이자 위 차용증에 기한 약정에 의하여 위 물품대금 잔액 52,755,72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 앞으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므로,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의 C과 상관없이 기존 거래처인 피고 A과 직접 거래한 것이고, 피고 B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자료 확보를 위하여 피고 A의 요청대로 피고 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 B의 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