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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7 2016나91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10월분 물품을 납품하고 2012. 10. 31. 피고에게 6,485,16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측이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주식회사 휴먼텍코리아(이하 ‘휴먼텍코리아’라고만 한다

) 명의로 직접 발행해달라고 요구하여, 2012. 12. 3. 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취소하고, 같은 날 휴먼텍코리아에게 6,485,160원의 세금계산서(①)를 재발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11월분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피고측이 휴먼텍코리아 명의로 직접 발행해달라고 요구하여 2012. 12. 11. 휴먼텍코리아에게 4,714,985원의 세금계산서(②)를 발행하였다. 피고측은 2013. 2. 18. 원고에게 위 2건의 물품대금을 받으려면 휴먼텍코리아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추가 발급해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휴먼텍코리아에게 5,177,093원의 세금계산서(③) 6,023,051원의 세금계산서(④)를 각 발행하였다. 피고측은 2013. 2. 20. 위 6,023,051원의 세금계산서(④)를 취소하고 금액을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6,023,051원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휴먼텍코리아에게 피고측이 요구하는 금액 4,666,036원의 세금계산서(⑤)를 발급해 주었다. 그 후 원고는 휴먼텍코리아로부터 2012. 10 ~ 11.분 물품대금 11,493,129원을 지급 받았는데, 피고측은 위 허위의 형식적인 세금계산서의 금액 합계인 9,843,130원(③ ⑤)을 제외한 1,649,999원을 반환해 달라고하여 원고는 피고측이 불러주는 계좌로 1,649,000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달분 물품 대금 11,200,145원(① ② 에서 지급 받은 위 9,843,130원을 제외한 1,357,015원과, 피고측 요구에 의하여 허위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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