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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3가합113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컴퓨터 및 정밀주변기기 제조, 판매 및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3) D는 2007. 8. 28.부터 2008. 6. 26.까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2008. 6.경 컴퓨터 및 정밀주변기기 제조, 판매 및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를 설립하였다. 나. E의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E는 2012. 7. 25. 원고에 대해 ‘공급자 E, 공급받는 자 원고, 물품 모델명 F 외 6개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물품대금 126,758,5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발주서와 납품확인서 교부 1) 피고는 2012.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대금 133,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일 발주 후 7일 이내, 대금결제 2012. 10. 16. 이내 현금 결제, 납품장소 피고가 지정한 위치’라고 기재된 발주서를 보냈다. 2) 피고는 2012. 7. 27.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납품확인서를 보냈다. 라. 원고의 E에 대한 대금결제 원고는 2012. 7. 31. E에 126,758,5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의 E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그 취소 1) 피고는 2012. 7. 30. E에 ‘공급자 피고, 공급받는 자 E, 품목 이 사건 물품, 물품대금 133,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D가 2012. 9. 17.경 잠적하자, 피고는 2012. 9. 28. E와 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 해제를 이유로 E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4,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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