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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31 2016가단169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41,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철강재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물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철강제품을 납품하여 왔는바, 2014. 8. 8. 25,241,810원, 2014. 8. 21. 550,000원 상당, 2014. 11. 1. 550,000원 상당 합계 26,341,81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철강제품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6,341,810원과 이에 대하여 물품을 인도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1.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9. 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 사주인 C에게 발주를 하였으므로, 철강재의 거래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C 개인이다.

피고는 C에 대하여 33,000,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으므로, C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한다.

(2) 피고는 철강재 5톤을 주문하였으나 이를 초과하여 C이 20톤을 납품하였다.

피고는 물량이 많아 인수를 거절하였으나 C이 반품할 경우 물류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여 피고가 이를 그대로 보관하였을 뿐이므로, 계약이 성립한 물량은 5톤에 불과하다.

(3) C이 납품한 철강제품에 녹이 스는 등 하자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C이 2007. 2. 13.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C이 주식회사 E을 인수하여 주식회사 F로 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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