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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7나68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사건의 쟁점과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피고인지, C인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원고가 C의 공장으로 위 철강제품을 인도하였고, C이 위 철강제품을 사용하였으며, C의 요청에 따라 D이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의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피고가 아니라 C이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② 오히려 제1심 증인 E, C의 각 증언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발주에 따라 피고에게 철강제품을 공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C과 피고 사이에 C이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C과 피고 사이의 합의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그러한 합의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나아가, 제1심 증인 C이 ‘내가 위 철강제품을 사용하였고, 철강제품을 쓴 사람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한편 위 C은 ‘원고는 피고 측에서 철강제품을 발주하여 납품한 것이고, 물품대금은 피고로부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C의 앞선 증언 내용은 피고와의 사이에서 자신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므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고치고, 위에서 추가로 판단한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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