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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5나2672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7. 피고와 피고 소유인 서울 구로구 C빌딩 2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5. 23.부터 2011. 5. 22.까지, 차임 월 4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경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의 증액을 요구받고 2011. 5. 17. 피고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던 중 2015. 1. 7.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임10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5. 5. 1.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종료일인 2011. 5. 22.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취지가 담긴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 7.로부터 3개월 후인 2015. 4. 7.경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바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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