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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8.08 2016가단6985
임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3,000,000원을...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3. 10.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2016. 7. 31. 임차보증금이 최종적으로 2,300만 원으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에 따라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며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3. 2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7. 6.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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