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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나4221
전세금반환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년소녀가정이나 교통사고유자녀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받은 전세자금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지원대상자들을 거주하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2005. 4.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5. 26.부터 2007. 5.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지원대상자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지원주택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은 그의 할머니 D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09. 5. 25.까지로 연장하고, 임대차보증금을 5천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년 단위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위 D가 2011.경 사망한 후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2. 10.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정한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라고 할 것인바,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참조),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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