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8.12 2016가단375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11. C로부터 진주시 D빌라 3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보증금 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011. 3. 14.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2. 5. 18.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여,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 8. 11. 접수 제387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5. 5. 30.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집에 습기가 많고 곰팡이가 많이 서려서 이사를 가야겠다’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네, 알아볼게요’라고 응답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카임11호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였고, 같은 지원은 2016. 3. 18.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빌라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6조의 2 제1, 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위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 이 사건 빌라를 양수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임차인인 원고가 2015. 5. 30.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