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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18 2015가단2820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10.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9. 20.부터 2013. 9.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15. 2. 10. 원고에게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유지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제2호에 의하여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현재 피고 B과 이혼 소송 중인 피고 C는 피고 B의 의사와 무관하게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의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러한 통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5. 5. 10.경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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