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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4.10 2018가단11449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산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1,000,000원, 계약기간 2016. 3.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1,000,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인 2016. 3.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8. 3. 17.까지로 연장하고, 임대차보증금을 70,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인 2018. 3. 17. 이전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다. 라.

이후 원고는 2018. 8. 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고, 2018.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8카임1009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 2018. 11.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8. 3. 17. 이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3. 17.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기하여 2018. 8. 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2018. 8. 6.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11. 6.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종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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