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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18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7. 00: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계산대 앞에서, 일행인 D와 함께 찜질방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찜질방 종업원 E로부터 “주취자는 입장할 수 없다”며 출입을 제지받자 화가 났다.

그러자 피고인은 E를 향해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F와 관리책임자 피해자 G에게도 재차 “개새끼,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철 구조물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의 일행 D도 이에 합세하여 E, F에게 “씹할 년,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계산대를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호로 새끼 두고 보자, 문 닫게 할 것이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동하여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소란피우는 것을 제지받게 되자 화가 나, I을 향해 “이 개새끼야,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I의 허리를 잡고 뒤로 밀어 넘어트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자료,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출동한 경찰관인 I의 진술 및 CCTV 영상 등 위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I의 허리를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리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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