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4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22. 04:45경 서울시 동대문구 C에 있는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위 D와 실랑이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좆같이 지랄하네 이 개 호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4:50경 F 지구대에 도착한 후 위 주점 종업원 D 등 사건관계자 2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F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H에게 ’씨발 새끼 엿 같은 민중의 지팡이 짭새 새끼 경상도 씨발 놈의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