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49』 피고인은 광주 지역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 B 조직원인 C, D, E, F 조직원인 G 등과 함께 2017. 1. 8. 01:18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주점에 술을 마시기 위해 들어가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주점의 피해자 종업원(이하 ‘피해자 종업원①’이라 한다)이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술에 취해 들어와 소란을 피우니 손님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자 E은 피해자 종업원①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주점의 또 다른 피해자 종업원(이하 ‘피해자 종업원②’라 한다)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후 G는 피해자 종업원①이 위 주점 업주에게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종업원①의 얼굴을 밀면서 휴대폰을 빼앗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종업원①의 목 부위를 세게 잡아 낚아채어 멱살을 잡아끌고 다니면서 피해자 종업원①의 옷을 찢어지게 하였다.
그때 위 주점 손님으로 온 피해자 J(30세)가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로 나오면서 피고인 및 그 일행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C은 험악한 표정을 지으면서 “뭘 쳐다봐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고, D는 피해자 J에게 다가가 벽면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양팔을 걷어 올린 후 문신을 드러내면서 “나도 문신 있어 씹할, 너는 뭐여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너 진짜 디지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겁을 주었다.
그때 피해자 J의 친구인 피해자 K(30세)이 피해자 J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자, E은 피해자 K에게 “너 이 새끼 디지고 싶어, 씹할 놈아 죽을래 ”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