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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3 2014고단6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3. 22. 09: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61세, 여)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D의 아들인 피해자 F(35세)이 동생 G과 함께 야채가게 일을 돕고 있을 때,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게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아, 너는 한 주먹거리도 안 돼, 내가 넌 죽여 버릴 거야, 너네들 장사할 것 같아, 다 엎어 버릴 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위 가게 앞에 세워진 번호 불상의 트럭 적재함에 강하게 밀어 몸을 부딪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재차 ‘E’ 가게에 찾아와 업주 D에게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하여 D의 아들인 피해자 G(28세)이 “왜 그러세요 ”라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냉장고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3. 중순 일자불상 17:00경 ‘E’ 가게 앞에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55세, 여)을 노려보면서 “야 씹할 년아, 너 찜질방 가냐, 좆같은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변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2. 11:40경 서울 용산구 I 건물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건물 4층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이곳을 지나가는 동네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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