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7.11 2014고단3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0. 06:10경 경기 이천시 B 소재 C온천 찜질방에서, 술에 취하여 위 찜질방 종업원 D을 상대로 ‘남탕에 들어간 남자친구 E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D을 향해 “야, 씹할 새끼야, 좇 같은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찜질복을 위 D을 향해 집어던지며 약 20여분간 소란을 피워 찜질방 내의 손님들이 나가거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인 위 C온천 업주의 찜질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찜질방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이 D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G을 향해 “야 이 병신 새끼야, 경찰 개 좇 같은 새끼들 똑바로 일 안하냐”, “이 씹할 짭새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G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은 후, 피고인의 발로 G의 정강이를 3~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C온천 업주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