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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17 2015고단11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00: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이 운영하는 D찜질방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자신이 밖에서 구입하여 온 소주를 그 안에서 허락 없이 마신 후 만취된 상태로 주변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씹할,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흡연실 내에 있던 의자와 재떨이를 마구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이 행동을 피해자와 찜질방 종업원 E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위 종업원에게 “씹할 놈들아, 개 새끼들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찜질방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로 2012년 집행유예, 2014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 증세로 입원치료 중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찜질방 종업원 E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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