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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2 2016구합5696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15.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984,99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12. 서울 강남구 B, 1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C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3. 12. 24.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0. 피고 강남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의 원천세 명목으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세) 34,091,220원 및 사업소득세(원천세) 2,271,180원을 신고하였고, 2014. 6. 2.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984,990원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5. 2. 11. 피고 강남세무서장에게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신고한 근로소득세(원천세) 및 사업소득세(원천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5. 4. 7.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에게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2015. 7. 30. 위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5. 8. 27. 위 근로소득세(원천세) 및 사업소득세(원천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

(이하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며, 위 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9,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7, 갑 제19, 2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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