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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6구합6408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명시 B에 있는 음식점인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3. 10. 24.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21,750,072원, 2014. 1. 24.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25,122,205원, 2014. 7. 25.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46,453,350원,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898,807원을 신고하였다.

또한 원고는 구로세무서장에게 2014. 5. 29.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22,089,600원, 2015. 6. 30.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28,543,130원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3.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D이 실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D에게 부과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2. 명의대여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거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부결정에 불복하여 2015. 10.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6. 2.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D에게 전대하면서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영업보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원고 앞으로 그대로 둔 채 D에게 고용되어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D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D에게 부과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거부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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