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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나311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은 원고 산하의 서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2011. 12. 귀속 사업소득세 209,900원 및 근로소득세 13,313,150원, 2012. 1. 귀속 부가가치세 54,475,660원 등 합계 67,998,71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 받았으나, 이를 체납하였다. 2) 그 후 서대문세무서장은 2012. 9. 1. C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2012. 9. 19.경 B에게 위 각 국세의 체납세액 합계 71,985,050원(=2011. 12. 귀속 사업소득세 216,190원 2011. 12. 귀속 근로소득세 14,351,540원 2012. 1. 귀속 부가가치세 57,417,32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B은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C은 2012. 1. 귀속 부가가치세 7,705,460원을 체납하였고, 서대문세무서장은 2012. 10. 16. 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B의 국세체납 내역은 2013. 4. 12.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세목 귀속 C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액(원) 2차 납세의무 지정일 납부통지서 납부기한 사업소득세 2011. 12. 2011. 12. 31. 2012. 4. 30. 216,190 2012. 9. 1. 2012. 9. 30. 근로소득세 2011. 12. 2011. 12. 31. 2012. 4. 30. 15,469,790 2012. 9. 1. 2012. 9. 30. 부가가치세 2012. 1. 예정 2012. 3. 31. 2012. 6. 30. 61,445,220 2012. 9. 1. 2012. 9. 30. 부가가치세 2012. 1. 확정 2012. 6. 30. 2012. 9. 30. 8,491,380 2012. 10. 16. 2012. 11. 5. 합계 85,622,580

나. 피고와 B의 혼인 및 이혼 1) 피고와 B은 1996. 11. 18. 혼인신고를 하고, 2명의 자녀[D(1998년생), E(2000년생)]를 낳아 양육하면서 혼인생활을 계속하다가, 2004. 5. 27.경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2) 그 후 피고와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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