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01 2019고단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7. 15. 02:14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원룸 건물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5. 03:18경 구미시 D 원룸 건물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출동경위 및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피혐의자의 진술 및 목격자의 진술에 대하여),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두 차례의 음주운전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