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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01 2019고단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23:02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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