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10 2019고단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09:16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 알코올 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및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5. 10. 25.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