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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09 2019고단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19:40경 구미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남구미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운전하였던 거리가 상당히 길었던 점, 운전을 하게 된 경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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