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컴퓨터 본체 4대( 증 제 1호), 컴퓨터 모니터 4대(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87』 피고인은 2015. 6. 14. 0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콜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 호박 나이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1496』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11. 05:00 경부터 같은 날 05:30 경 사이 경북 구미시 D 원룸 주차장에서, 피고 인의 전 여자친구인 E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 주) 대구 렌트카 소유의 F K5 승용차의 문을 잠그고 내리지 않자 주변에 있던 벽돌로 위 승용차의 우측 헤드 램프, 사이드 미러 등을 내려쳐 위 승용차를 수리 비 869,0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1. 05:00 경부터 같은 날 05:30 경까지 경북 구미시 상사서로 14에 있는 우방 신세계 아파트 104 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D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1522』 피고인 A는 2009. 6.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7. 2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불구속 구 공판 위 2015 고단 787 사건으로 범행 일자는 2015. 6. 14. 이다.
되는 등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G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8. 19. 06: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H에 있는...